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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8. 11. 결정

지방세 과오납환부금 이자 기산일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71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 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다만 …”이라고 되어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법령에 따라 지방세가 면제대상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경우에는 착오로 납부한 날의 익일부터 이자가 기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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