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8. 11. 결정
재산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573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 제18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유료로 사용하지 않으며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에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며, 이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86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마을주민공동체 소유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개개인 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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