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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8. 8. 결정

진정명의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등록세 과세표준 및 등록세 세율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53

해석례 전문

〈 사실관계 〉 ① 1996. 4.26. : 촉탁 소유권보존등기{소유자 : (주)0000000} ② 2000. 4.14. : 명의신탁약정 체결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 윤00, 한00, 김00 각 3분의1) ③ 2000. 8.16. : 처분청으로부터 명의수탁자들과 윤00 등 6인으로 증축공사 건축허가 0000000 대표 김00 외6인으로 표기 ④ 2000. 8.16. : 000000(주) 제1차 공사도급계약 체결(공사대금 2,653,200,000원) ⑤ 2001.5.1.외 : 공유자 지분중{김00(정00) 및 윤00 지분 0000(주)로 지분이전} ⑥ 200 1. 9.27.~2002.3.18 : 0000(주)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체결 및 지급(8,604,700,000원) ⑦ 2002.12.24. : 증축건물 사용승인{소유자 : 0000(6분의 4), 한00(6분의 1), 김00(6분의 1)} ⑧ 2008. 6. 5. : 원고 (주)0000000, 피고 0000(주)ㆍ한00ㆍ김00, 소유권이전등기(2006나75254,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부동산의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선고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3항에서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9다37894, 200 1. 9. 20.)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대법원 등기예규 1182호, 2007. 4. 27 참조)에 해당되어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고, 등록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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