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8. 7. 결정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3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만 취득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환지계획 등에 의한 환지처분 결과 동일사업지구 내에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토지와 청산금을 부담하는 토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전체 필지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전체 필지가액의 합계액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부담한 금액보다 청산금을 교부받은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 질의사항 중 양도세 및 법인세 관련문의는 우리부 소관이 아니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이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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