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8. 7. 결정
기부채납 비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3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취득당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다 43346. 20058.5.12 참조) 다. 귀문 시행사가 제3자와 공유로 취득한 공공시설용지를 공유자와 공유분할 정리과정에서 당초 시행사의 공유지분보다 추가되는 경우라도, 그 추가 취득하는 토지가 당초 사업승인시 확정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토지에 포함된 경우라면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승인조건과 무관한 토지의 경우라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사료됩니다만, 이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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