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8. 7. 결정
교회 경내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2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2 및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단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회 경내의 범위라 함은 교회 본당 및 이를 둘러싼 울타리내의 부속토지라 할 것이므로, 귀문 교육관이 교회 본당과 연접해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교회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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