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현황도로에 대한 비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563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80조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7조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과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제16조제1항에서 공동주택가격은 유사 공동주택의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가격형성요인을 검토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권을 일괄산정 하되,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그 건물 및 부속토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과세물건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고, 이에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도 당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평가하여 그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체계에 비추어 귀문과 같이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에 포함된 일부 부속토지 중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지역권설정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당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시 가격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이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 토지로서 별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귀시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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