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34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307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2. 12. 3.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진단을 받았으며, 채혈검사 결과에서도 소변과 혈액 속에서 당뇨가 발견되어 꾸준한 약물복용 및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 분명히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 있는 것으로 확신하며,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 6급 2항의 등급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상이등급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13.부터 1969. 7. 10.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하다가 1969. 7. 12.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해서 2002. 7. 2. 광주○○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그 이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3. 광주○○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해당 무”라는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2002. 12.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2003. 3. 5.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4년전 ○○의료원에서 당뇨병 진단 후 약물치료 중이고, 2003. 2. 10. 검사한 소견상 소변에서 당( ), 혈액검사상에서도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며, 꾸준한 약물복용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같은 병원에서 2003. 3. 4. 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에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3. 광주○○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해당 무”라는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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