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세대상구분상 분리과세 해당 여부 질의
지방세운영과-519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바목에서 ‘90.5.31이전부터 소유(‘90.6.1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소유하는 경우 한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분리과세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바목 개정(‘06.12.31) : 「도시공원법」제2조제1호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안의 임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안의 임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제3조제3호에서 ‘도시자연공원’이라 함은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서 「도시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은 ‘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며 그 결정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법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공원이라함은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90.5.31이전부터 소유(‘90.6.1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범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소유하는 경우 한함)한 임야로 「도시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이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1항상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았고, 그 결정기한(‘09.12.31)이 도래한 것도 아니라면( 그 결정기한인‘09.12.31이 경과한 이후에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변경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에서 배제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2조 제2항 제5호 바목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분리과세대상 임야로 보여지나,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