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8. 5. 결정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0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상가 분양회사로(최초 수분양자)부터 사용승인 이전에 甲(승계취득자)이 상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한 상태에서 乙에게 다시 전매한 경우 甲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목적물이 없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건축주가 원시취득 하는 시점인 사용승인서교부일에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잔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乙에게 매각을 한 것이므로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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