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8. 5. 결정
종교단체 지방세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0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제1호, 제186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종교단체가 교회경내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부목사, 전도사, 관리인의 주거용으로만 제공하는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소유 부동산으로서 교회 경내에 있는 성직자(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행자부 세정-3254, 2006.7.25 참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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