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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7. 29. 결정

혼인으로 인한 과점주주 시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5호에서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甲개인(40%), 乙개인(40%), 丙개인(10%), 丁개인 (10%)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 점주주가 아니었다가 甲개인과 乙개인이 혼인을 함으로써 이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8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 甲개인과 乙개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 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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