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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7. 29. 결정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유권취득 시 등록세 과세표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되, 제3항에서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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