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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7. 28. 결정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환부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8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과 같이 甲과 乙이 20070.2.5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인 乙이 2007.12.3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당사자간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사유로 합의해제하고 2008. 5. 1 3.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잔금지급 이전에 등기를 하였으면 취득세를 과세하는 법률적 요건에 충족되었다 할 것이므로 매수자인 乙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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