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7. 24. 결정
임시용건축물 명의변경시 취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6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7조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88누 919, 1988.4.25 참조)라는 판결에 비추어 다. 귀문의 경우 시행사가 취득한 임시용건축물(모델하우스)을 신탁자인 시공사로 명의변경하는 경우라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그 승계취득 시점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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