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흥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4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이하"학술연구단체 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학술연구 등의 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1995.5.2 3. 대법원 94누7515판결 참조)인바, 다. 귀문의 000000원이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인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외 산업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그 보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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