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재산세) 납부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320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유권 등기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당사자간에만 발생할 뿐이고, 재산세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0.12.8, 선고98두11458 판결 참조) ○ 귀문의 경우 소유권이전 원상회복 판결로 소유권이 전전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매매를 통해 부동산 취득(‘05.12.8)후 전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08.3.12) 될 때까지 재산세 납세의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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