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7. 21. 결정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0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 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동법시행 령 제73조 제8항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수탁자인 신 탁회사로 토지를 이전한 후 상가를 건축함으로써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신축건물 준공시점에 공부상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부속토지에 투입 된 공사비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다면 당해 토지의 소유주인 신탁회사는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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