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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1) ‘당뇨병’에 관하여 보면 안저검사, 소변검사상 정상이고,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도 기준치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한 최저 상이등급인 7급의 기준에 미달하고, 위 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뇨병’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고혈압에 관하여 보면, 최저등급인 경도장애의 고혈압에도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5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바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고혈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고혈압’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하여 2012. 7. 6.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12. 7. 11. 청구인에게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상태에서 12년간 약물치료만을 하다가 2008년도에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이 발현하여 추가로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청구인이 2008년부터 신장 기능 상실로 치료받은 사실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으로 입증되고 ‘상세불명의 급성 신장 기능 상실, 본태성 고혈압,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판명된 2009. 5. 7.자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않고 등급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행정심판사건 심리를 위한 자료제출 연기요청, 의학자문회신, 행정심판관련 자료제출에 따른 답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3.부터 1967. 8.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7. 10. 7.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2002. 3. 8. ○○○○병원 검진결과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각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2. 3. 8.과 2009. 8. 28. 장애등급판정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12. 2. 22. 당뇨병, 고혈압 등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병원은 2012. 7. 6.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NO DMR’의 소견을,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을 내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고혈압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NO HTR’의 소견을,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을 내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과 전문의는 양안 동공확장 후 안저 검사를 통하여 당뇨망막병증 유무 정도를 확인하는데 안저 검사상 당뇨 및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고,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혈청 혈당 검사, 소변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등에서 정상소견을 보였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검사자료 중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는 1.2㎎/㎗로 측정되었고, 소변검사결과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심전도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에 해당하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병원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검진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고,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 2) 고엽제법 제6조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傷痍等級)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고, 그 장애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한편 고엽제법 제7조제1항과 제7항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모든 질병을 진료하며,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하고, 장애등급의 판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엽제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제6조의4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중 1.과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4 중 1.과 5.에 따르면,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는데, 당뇨병의 상이등급 구분표상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1117) 또는 당뇨 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기간에 관계없이 신체검사 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경미한 정도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5111)은 최저등급인 7급에 해당한다. 5) 고엽제법 제7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고혈압의 장애등급구분표상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 안저(眼底)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은 고혈압의 장애등급구분 중 최저등급인 경도장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당뇨병’에 관하여 보면 안저검사, 소변검사상 정상이고,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도 기준치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한 최저 상이등급인 7급의 기준에 미달하고, 위 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중앙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뇨병’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고혈압에 관하여 보면, 최저등급인 경도장애의 고혈압에도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5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중앙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바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고혈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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