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A개인이 40%, B개인이 30%, 기타주주 30% 소유 하고 있는 상태에서 B개인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상에 대주주(A개인)와 의 관계코드에서 타인으로 착오로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A개인과 실질적으로 친족 관계(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면 A개인이 B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70%로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과점 주주 전체의 소유비율의 증가분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 나, 사실상의 친족관계인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