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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7. 16. 결정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47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나,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은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업주체의 내부사정이 아닌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74, ‘08.1.31 참조), ○ 귀 문의 경우 경매로 건축중이었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단순히 그 토지 위에 있던 지상철골구조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받기 위한 소송진행 등의 사유만으로 취득시점부터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6개월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등 당해 토지 소유자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 내부사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고 사료되나,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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