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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7. 16. 결정

대도시내 법인 설립등기 후에 할부금융업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의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58

해석례 전문

o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의 경우 등록세 중과예외 업종에 해당되나, o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설립등기시점인 2006.12.5일 현재 자본금은 10억원에 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할부금융업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아니한 상태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볼 수 없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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