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및 대도시 중과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1
해석례 전문
〈질의1, 2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지방세법 제22조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주 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 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의 경우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 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당해 과점주주가 실질 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① 귀문의 경우 비상장법인 B법인의 주식을 甲개인이 50.5%를 소유하고, A법인 이 의결권이 있는 상환우선주를 49.0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법인의 주식을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甲개 인의 주식 소유지분비율이 100%로 증가되는 경우 甲개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법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질의② B법인이 비상장법인 C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C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100%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3, 4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취득세 중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 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 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고, 동법 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등록 세 중과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 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 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 102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 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③ 과밀억제권역외 설립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 우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법인이 아니므로 중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과밀억제권역외 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로 전입을 하거나 지점설치를 하 고 5년이내에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등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 다. 이에 대하여는 지점설치에 따른 요건(인적, 물적요소, 계속사업수행 등)을 갖추었 는지 여부, 중과예외 업종 및 조건에 해당하는지등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과세권자가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질의④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시 취 득세의 경우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중과대상이나, 신·증축하 여 임대 또는 본점사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계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 과가 되지 않는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 1항에 의한 중과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세 중과가 되는 것이나, 5년이 경 과한 후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도시 중과 는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 많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필요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과세권자에게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