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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7. 14. 결정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바, 동법 제22조 본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 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가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범위에는 한국증권선물거 래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시장"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시장 외의 시장을 말하고, 제2항에서 " 코스닥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고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비상장법인의 범위에는 유가증권시 장에 상장한 법인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나. 귀 법인의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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