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현물출자로 농업법인 설립시 취·등록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및 그 제1호와 제3호에서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제29조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작물재배업 등 농업과 관련된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 다만,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서 창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적용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제1호 규정에 의거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과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맞게 농업인이나 농산물생산자단체가 농지나 금전을 현물출자 하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농지 등)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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