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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7. 11. 결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면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본문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3호ㆍ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본문에서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그 제4호에서 공무원후생복지사업, 그 제5호에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그 제6호에서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비과세ㆍ감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라. 귀문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의 건설·공급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급(분양)하는 경우라면, 그 일부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단이 취득하는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5호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행자부 심사결정 제2008-36호, 2008.1.28, 참조)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귀문 “을설”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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