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7. 11. 결정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동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의 토지 및 건물을 000000시지회 단체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단순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 행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유권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취득행위가 있는 것 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에도 등기형식에 따라 과세되는 특성상 부동산 소유권등기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원인에 따른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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