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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82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13-9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504호로 판정되어 1998. 5.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7.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4급 504호로 판정되어 1998. 8.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몸 곳곳에 뼈가 자라고 있으며 특히 경추부에 자라고 있는 뼈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년간 입원 조직검사결과 “미만성 특발성 골격과골증, 골연골종증”으로 판명되었고, 이로 인해 식도 및 기도에 압박을 받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뼈가 자라는 병은 발병원인도 모르며 위험해서 수술도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병명에는 없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죽기 전에 자라고 있는 뼈의 수술도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나마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여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중추신경병변, 고혈압)환자로 결정되어 1996. 10. 31. 고도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1997. 9. 10. “미만성 특발성 골격과골증, 골연골종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을 하여 1998. 1. 13. 한국○○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검진한 결과 “말초신경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었고, 한국○○병원의 1998. 3.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8. 7. 29. 재심신체검사에서 4급 504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3.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1996. 8. 29.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병변,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9. 1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의결하였고,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0. 3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도장애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9. 10. “미만성 특발성 골격과골증, 골연골종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을 하여 1998. 1. 13.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말초신경병”으로 판명되어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2.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의결하였고,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3.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8. 7.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급 504호로 판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등급이 각각 4급 504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뼈가 자라는 병인 “미만성 특발성 골격과골증, 골연골종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증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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