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7. 10. 결정
대도시 지역내 등록세 중과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10
해석례 전문
o 질의 ①에 대하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중과업종을 겸업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o 질의 ②에 대하여 :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이 상주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런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다면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지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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