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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7. 10. 결정

개발행위관련 부담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 되는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 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나. 질의① 귀 질의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 체초지조성비는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허가관련 면허세는 지목변 경을 수반한 경우라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 질의② 지목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도 로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 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해 도로를 조성하면서 발생된 농지전용부담금등 투입 비용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 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기부채납 조건인 도로에 투입된 비 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부채납 조건인 부동산과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발생된 비용인지 여부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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