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09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수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등록기준대수, 보유차고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 등록기준대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운송부대시설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받고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토지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 면적이 아닌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면적에 대하여만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지나,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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