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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8. 7. 9. 결정

공시송달을 하였더라도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20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귀 시에서는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42의 2-1(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서 "법 제42조의 2 제1항에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법 제51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며, 법 제52조(공시송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 후에도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의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42조의 2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비록 지방세 부과처분 효력발생의 전제조건인 납세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채무의 확정을 위한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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