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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8. 7. 9. 결정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의 해제 대상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99

해석례 전문

○ 우리부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 ○ 사 유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2006. 6.19. 과세관청이 법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2006. 9. 7. 법원에서 법인의 소유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비록 과세관청의 위 부동산 압류일인 2006. 6.19일 당시에는 위 부동산의 명의가 체납자인 법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성립은 당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접수된 2004. 7.23일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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