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환부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0
해석례 전문
가. 구 지방세법(2007.12.3 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호에서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호에서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질의의 경우 E개인이 A개인과 친족(매제)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甲법인에 있 어 A개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C개인, E개인, G개인이 되는 것이고 이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는 60.72% 로 이미 과점주주가 성립된 상태에서 2006.11.28. A개인과 친 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H개인이 2.25%, I개인이 6.7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 하여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60.72%에서 67.47%로 지분이 증가 되었으므로 6.75%에 대하여 과점주주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상에 대주주와의 관계코드에서 기타주주로 착오기재되어 있어 A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인 E개인(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 1항 제4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주식지분을 판단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식변동 전 특 수관계자간 주식 소유비율을 50.52%로 판단한 후 F개인과 G개인이 추가로 취득한 주식 지분을 합계하여 59.52%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면 과다납부분에 대 하여는 과오납 환부대상이라 할 것이나, E개인이 사실상으로 A개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