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88
해석례 전문
가.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가사 취득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취득자가 유흥주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유흥주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으면서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더 지급하고 명도받았다고 하여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1889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귀 문의 경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4.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1, 3층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귀하가 세입자들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2008.4.25.기준으로 위락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시설(연수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물 지하1층과 3층에는 여전히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존속한 상태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시설이 유지되고 사실상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4호 단서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문의 경우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것이 아니라 영업장을 제외한 건물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것에 불과하여 동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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