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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33 고엽제후유증환자6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1동 414 ○○아파트 105동 103호 (송달장소: 경기도 ○○시 ○○구 ○○2동 1510-1 ○○아파트 107동 1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4. 7. 29. 우측 신장절제술(신장암)을 받은 후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6급2항43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4. 1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1. 5.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1. 12. 청구인은 2004. 9. 16.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판정된 자로서,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판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7. 29. 재분류신체검사 신청당시 신청사유로 당뇨병, 고혈압 및 당뇨병과 함께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였으나, 2004. 9. 16. 신체검사판정과정에서 우측 신장에 대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상이등급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던 점, 1968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후 약 14년이 흐른 후에야 당뇨병,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계속 치료를 받던 중 2004년 6월경 신장암이 발병하여 2004. 7. 27.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았는바, 의학적 전문의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암 발병의 주요원인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여년 동안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 왔고 당뇨병으로 인해 신장암(우측)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상이등급구분표상 5급95호(5)로 "신장의 결손으로 고혈압 또는 기타 합병증이 심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6급2항으로 판정한 것은 청구인의 신청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이등급을 5급9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 24.부터 1970. 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다가 1979. 1.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8. 7. 피청구인에게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5. 22.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1998. 7. 30. ○○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일반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8. 3.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여 2000. 12. 18.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되었다. (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적용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병원에서 2002. 8. 12. 청구인의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는 동병원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등급미달), 동병원 안과 전문의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7급202호)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7급202호로 판정되었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동병원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7.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합병증:당뇨병성 증식성 망막증)"에 대하여 신청사유를 "고혈압: 1998. 6. 16. 고혈압환자로 판정, 당뇨병(합병증:당뇨병성 증식성망막증), 오른쪽 신장절제수술"로 하여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첨부한 분당○○대학교병원의 2004. 7.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장 신세포암종",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상병으로 2004. 7. 27. 본원에서 복강경하 근치적 신장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현재는 수술후 입원치료중으로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2004. 9. 1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는 동병원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증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2.0mg/㎗이상"소견(6급2항), 동병원 안과 전문의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7급202호)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은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동병원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2.0mg/㎗이상"소견에 따라 중등도로 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은 2004. 12. 1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5. 1. 5.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성증식성망막증, 우측 신장절제, 좌측 신장기능손상으로 혈중크레아틴농도가 2회이상 2.0mg/㎗이상"에 대하여 "우측신장결손과 좌측신장기능손상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4 별표 4에 의한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면 6급1항으로 판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상이등급구분표상 5급95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사유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신체검사 신청시 2004. 7. 29.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시 첨부하였던 2004. 7. 28.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5. 1. 12. 청구인은 2004. 9. 16.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판정된 자로서,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판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병원장에게 사실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동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는 신장암은 당뇨병의 합병증과는 관계없는 질환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악성종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상이처가 재발 또는 악화된 자,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 및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의하여 신장암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는데, 2004.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우측 신장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상이등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하여 각각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아 2004. 9. 16.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동병원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판정된 것인바, 청구인이 신체검사 신청시 신청사유로 우측 신장절제술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지 여부가 심의ㆍ의결되지 아니한 "우측 신장절제(신장암)"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신장암은 당뇨병의 합병증과는 관계없는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회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우측 신장절제(신장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된 당뇨병의 합병증 또는 그에 의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달리 대구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 및 그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 9. 16.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판정된 이후 판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인 2005. 1.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바,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시 2004. 7. 29.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시에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기인정된 당뇨병(합병증) 및 고혈압에 대하여 상이처가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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