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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7. 2. 결정

면허세 과세대상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75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은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제160조 제1항은“면허”란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근거법령의 개폐 등으로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라면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료됩니다. - 또한 귀 기관에서 질의한 경우처럼, 구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6호, 2008.2.29) 개정 후,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신고면제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시행일부터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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