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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6. 30. 결정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대한 등록세 중과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4

해석례 전문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한 다음 그 제5호에서「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당해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주택법시행령 제40조 제2항〈개정 2007.7.30.〉에서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부칙〈제20208호, 2007.7.30〉 제2조 제1항에서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법시행령 제40조의 개정(‘07.7.30)이 건설업체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실상 주택조합의 설립·운영을 주도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조합주택의 형식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것(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1434, ‘08.6.23)으로서 (4) 귀문에서와 같이 조합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조합에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융기관의 채권채무조회서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실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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