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47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4호에 「00000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00000공사가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상 분리과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에서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에서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고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00000공사법」 제9조 제1항 제5호 00000공사의 사업에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규정하며 단서로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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