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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6. 20. 결정

재산세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42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원의 ‘소유권이전관련 이행판결’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가 없고 실제 사실상 소유권이전 시점에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으로(행정자치부 심사청구 2006-144, 06.4.24 참조), ○ 귀하가 질의하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권 확정 판결’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확정판결’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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