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6. 20. 결정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 통보
지방세운영과-14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지점의 설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 귀 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부동산개발업 법인 소속 종업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일지라도 귀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등이 가능한 인력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귀 법인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99두3188, 1999.5.11.참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지점의 설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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