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8. 6. 20. 결정
대체취득 비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4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범위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자(이하생략)로 규정하는 한편, 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0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 00뉴타운(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라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이 관련법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