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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102-33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201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5. 3. 12.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4. 1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201호로 종합판정 되자, 피청구인이 2005. 5.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랜 세월동안 당뇨합병으로 당뇨망막증을 앓고 있어 시력이 악화되고 있으며, 보훈부설병원에서 양눈 당뇨망막 레이져 시술을 여러 차례 받고 있는 점, 현재 지하 셋방에서 특별한 수입없이 생할하고 있는 청구인이 실명의 위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신체검사등급 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분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 신체검사 결과 안내(후유증),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9.부터 1972. 3. 1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9. 28.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 4. "고혈압, 당뇨병, 위장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2. 2. 25. 검진결과 "당뇨병, 고혈압"이 고엽제휴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되어 2002. 5. 9.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 결과 "경도"로 판정받고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속하게 되자, 2002. 9. 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신규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안과 전문의의 "중등도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소견에 따라 7급201호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 7급201호로 판정되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5. 4. 18.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양안, 당뇨 망막 병증"으로 진단하고, 청구인은 양안 매우 심한 당뇨 망막 병증으로 양안에 수회 범망막 광응고술을 시행 했으며,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실명의 가능성 있어 정기적인 경과 관찰 및 추가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3.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당뇨병의 악화로 실명의 위기에 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1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없음"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안과 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소견에 따라 7급201호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7급2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심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없음"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안과 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소견에 따라 7급201호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7급2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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