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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6. 19. 결정

법인합병 등기시 등록세 면제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3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7조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소멸법인이 합병장려업종과 비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하여 영위하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존속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라면,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던 부분만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합병장려업종과 비합병장려업종간 영위부분의 안분기준은 합병일이 속하는 소멸법인의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업종별 매출액으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행자부 세정13407-486, 1998.11.17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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