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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6. 17. 결정

지방세법 제261조의 자경농민의 농지취득감면 여부 질의

지방세운영과-43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8.5.3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공부상 지목이 하천부지로서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상 답(畓)을 경작을 위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 비과세ㆍ감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라.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는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자경농민이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한다 할 것으로, 귀문의 경우가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상 답일지라도 공부상 지목이 하천부지라면, 비록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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