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6. 16. 결정
등록세중과해당여부 질의
지방세운영과-40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5.28.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인수관련 등록세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 질의내용 〉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그 취득일이 법인설립일이 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 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 당해 법인의 임원 전부 변경, 본점의 위치변경 및 사업목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실만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의 법인설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형상 법인의 인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것이 인수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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