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질의
지방세운영과-371_2008061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6.5.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질의(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 질의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분할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재산의 면제대상 범위.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1항에서 법 제4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 소정의 “재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892, ‘07.5.23 등). 끝. * 상기 내용은 우편으로 별도 송부됩니다. ==================================================================== 〈 지방세법규해석민원처리체계 개선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 〉 1. 우리 부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업무영역을 개발하고자 자체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지방자치 발전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 법규해석민원 처리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과세권자로서 과세·감면 등 지방세 과세처분과 관련된 지방세관계법규해석민원을 책임 있게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 자주권을 확립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리 부는 지방세 운영세칙, 개정 법령에 대한 최초예규나 종전예규 변경 등 지방세 법규해석처리기준을 생산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과세권자의 지방세법규해석민원의 처리 등 지방세정 운영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그 동안 우리부에서 처리해온 지방세 법규해석민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권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인터넷 질의에 대하여는 6.16부터,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7.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6. 아울러 우리 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지방세 제도연구와 개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고 납세자도 만족하는 지방세 제도를 만들어갈 것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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