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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08. 6. 11. 결정

01년식 9인승 스타렉스 자동차세

세정과-6018

요지

2001. 11월식 9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2008년에 승용자동차 세율의 33%, 2009년에 16%를 경감하여 부과한 후에 2010부터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게 되며, 차령에 따른 세율 경감은 최초 등록 후 2년 이후부터 매년 5%씩 최고 50%에 한해 적용된다.

해석례 전문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001년 11월식 9인승 스타렉스에 대한 자동차세는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와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 을 적용 받게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 2008년도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되 33%을 감하여 부과 . 2009년도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되 16%를 감하여 부과되며(2008년도 대비 17%인상됨) 2010년부터는 승용자동차와 동등한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 7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2005.12.31 법률 제7843호) - 자동차의 차령에 따라 감되는 부분은 최초 등록후 2년이 경과된 후 매년 5%씩 되며, 최고 50%까지만 적용됩니다. - 2001년 11월식 9인승 배기량 2476cc인 경우 교육세 포함 자동차 연간세액은 : 355,830원 . 배기량 2476cc로 cc당세액 220원 적용하여 33% 감 . 차령적용 : 25%감(5년 적용) . 자동차본세는 273,720원이며 지방교육세 30%가 붙으면 355,830원 입니다. - 자동차세는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는 조세인바 1기분이 177,910원이 됩니다. 이상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드렸으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천시청 세무부과팀(043-641- 557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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