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500번지(문○○씨 댁)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뇌경색, 고지혈증"의 질병에 대하여 2002. 3. 2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2. 4. 12.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인 "뇌경색,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2002. 8. 16. ○○병원에서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확인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자, 2005. 5. 12. ○○병원에서 재확인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의 통역병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전에 참가하였는데 비행기에서 살포하는 고엽제를 맞아 뇌경색이라는 병에 걸렸는바, 보험회사에서도 뇌경색의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1급 장애자로 판정하여 보험액을 전액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등급미달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인 점, 청구인은 뇌기능이 파괴되어 감에 따라 기억력과 판단력 등이 감퇴되고 있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치명적인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확인),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7. 22. ○군에 입대하여 1971. 5. 22.부터 월남에 파병 근무를 한 후 귀국하여 1973. 3. 1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3. 23.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뇌경색, 고지혈증"으로 최종진단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2002. 4. 1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 고지혈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2. 8. 16.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기억력 장애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진상 뚜렷한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고지혈증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5. 4.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5. 12. 재확인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말이 어눌함, 기억력저하, 좌측상지 근력저하 호소하나 뚜렷치 않음"의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 고지혈증"에 대하여 재확인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기억력 장애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진상 뚜렷한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고지혈증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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