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납부 관련질의
지방세운영과-27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에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등록세 납부제도 개선방안으로 등록세를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건의하셨습니다. 3. 회신내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0조 제1항에서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행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지방세(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등록세 납부를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법령으로만 전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의 수납대행 협의사항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에는 위택스(www.wetax.go.kr)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상에서 등록세를 신고하고 전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서 출력도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니 위택스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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